BIOBOOK TEAM · 2026. 7. 7.
2027년 1월부터 특별회계 운영…공공의료 우선 투자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마련…지역 주도 체계 구축
정부가 국립대병원과 지역 주도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관련 법령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해 지역필수의료 정책 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