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식용유도 'GMO 표시' 의무…DNA 안 남아도 원료 기준
AI 생성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GMO) 원료를 썼다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없어도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 식약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 대두·옥수수 등을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GMO 표
5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