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BOOK TEAM · 2026. 7. 8.
2028년부터 단계적 도입…평가자 자격요건 마련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등 규제 개선안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을 의무화한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