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BOOK TEAM · 2026. 6. 3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인플루엔자)과 마약류에 대한 자가검사키트의 국내 개발 및 출시를 허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독감과 마약류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2개 품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건강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품목 신설로 기존 임신, 혈당 측정, 코로나19 등 9개에 더해 총 11개 품목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개발 및 판매
